전분당 가격 담합 4사 과징금 부과
공정위, 전분당 가격 담합 4개사에 7천억 원대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주요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가 가격 인상 및 인하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최대였던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을 넘어선 기록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도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들은 품목별 목표가격을 사전에 설정한 뒤 거래처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며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 구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대상 약 2,341억 원, 사조CPK 약 2,001억 원, 삼양사 약 2,103억 원, CJ제일제당 약 1,030억 원이 부과됐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음료 등 식품 산업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담합은 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4개 업체는 가격 담합 외에도 입찰 및 부산물 가격 관련 추가 담합 의혹으로 추가 심사 대상에 올라 향후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