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선고…‘당선무효형’ 여부와 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특정 인물과의 관계 및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힌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당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그를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규모는 약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수 진영 핵심 인사에 대한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고, 동시에 거대 정당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논쟁과 선거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