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부과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 서명…8월 19일 발효 예정
워싱턴=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공급망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며,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인 8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 진전에 따라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는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세 대상은 캐나다산 소비재와 공산품 전반이지만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와인과 맥주 등 주류,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하키용품, 시멘트, 일부 공산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포타시(비료 원료), 핵심 광물, 일부 수산물, 기존 별도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일부 지역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는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북미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필요할 경우 보복관세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경제계 역시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와 식품을 중심으로 북미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 달간 진행될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결과가 관세의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